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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by 스마트플랜비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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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는지요?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저같은 경우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전 년도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인데요. 제 주변에는 매출이 늘었는데도 받았다는 분이 있어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매출이 높으신분인데도 아마 전년보다 조금 매출이 줄어서인지 받으신분도 있고요. 절대적인 매출규모가 큰데도 이전년도보다 낮아졌으면 받는건지 

 

아무튼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체까지 포항하여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추가로 2차 300만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1차도 못받았으니 2차는 당연히 못받겠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자

1.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 22년 1월17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그 이전에 폐업을 했다면 해당없음)

3.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30억 이하의 사업체

 

1차에서는 연매출이 10억을 초과하면 안됐었는데 2차에서는 연매출 30억 이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같은 소상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긴 하지만요

 

300만원 지원 기준

 

위 지원대상 1~3까지 해당하는 업체는 매출감소 업체로 간주하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업체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업체는 무조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로 간주하여 증빙없이 지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버팀목자급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감소 기업으로 인정

-19년 혹은 20년 같은 달 대비 21년 11월 혹은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

-간이 과세자는 19년 혹은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 및 지급

-2월23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2월24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2월25일: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및 지급

-3월18일 : 신청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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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지원

신청기간 2022.2.7~3.31.

 

지원대상:연매출 2억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 20년 혹은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3.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임점 사업장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02.28~3.4운영)

이의신청:

2022.3.7.~4.8. (온라인으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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